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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경기안산센터 사무실 확대 이전 개소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안산 단원구 동산로 63의 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1층으로 경기안산센터 사무실을 확대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경기 남부권 기업 시험인증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서해선 시우역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안산센터는 국내 대표 국가산업단지인 반월 시화산업단지 등 경기 남부권역 산업단지와 인근 중소기업에게 보다 가깝고 편하게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에 있던 경기안산센터는 시설이 노후한데다 공간이 좁아 사무실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등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1700여㎡ 규모로 꾸며진 경기안산센터는 보다 가깝고 편하게 산업 전 분야에서 제품 출시에 필수적인 시험인증 및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 대행과 정부 지원사업, 기술서비스 등 지역 기업의 근접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청정수소 인증,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지원, 탄소중립, ESG 및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케어 등 KTR의 특화된 시험인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KTR 경기안산센터를 통해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검인증, 로봇 기능안전, 국방 및 첨단 융합산업 시험인증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성규 KTR 부원장은 “경기안산센터 확장 이전으로 경기남부지역 기업들의 시험인증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안산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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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 첨단로봇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 약속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안산시와 협력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중심의 첨단로봇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KTL을 비롯한 12개 기관은 「ASV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산시의 ASV 기반에 로봇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로봇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로봇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KTL은 국제표준(ISO) 부합하는 로봇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 절차 개발을 통해 로봇기업 시험인증 종합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로봇 가상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첨단로봇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KTL의 김세종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연 간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하여 ASV 첨단로봇산업 집적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KTL은 시험인증 노하우를 기반으로 첨단로봇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종합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2년 12월에 발족한 로봇시티안산 협의체의 성과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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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로봇시티」 구축에 뜻 모아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험인증 지원에 앞장선다. KTL은 안산시(시장 이민근),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와 함께 「로봇시티 안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테크노파크(경기 안산시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12월 28일(수) 밝혔다. 참여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안산시가 지능형 로봇 신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시티 안산 및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안산시 관내 로봇 관련 기업 수요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도출 및 실행 ▲로봇 관련 일자리 확충 노력과 인재 양성 교육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KTL은 국제표준(ISO)을 기반으로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과 음식, 카페 등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봇 성능, 사용상의 안전 등에 대한 시험인증을 통해 산업 현장 內 로봇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산업 공정 내 로봇 활용 시 필요한 환경 분석과 개선 방향 도출 등 전문기술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한다. KTL 김세종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2대 국가전략 기술 중 하나인 첨단로봇·제조분야의 역량 강화와 로봇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KTL의 56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로봇시티 안산」의 성공적인 구축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L은 로봇 관련 표준 마련과 안전성 실증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등 로봇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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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수준은?2002년 6월 한ㆍ일 월드컵의 뜨거웠던 날들을 기억하는가? 아시아 최초 4강 진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모든 도로에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다. 정차되어있는 차량 위에 소유자 허락도 없이 올라가 기쁨의 함성도 외쳤다.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꽃다운 청춘들이 어이없는 참사로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이 부상하면서 무려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필자는 위 2가지 상황을 오버랩하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행사의 주최자가 없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사였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이 탑승한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하였다. 이때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너무 참혹한 재난이었고 온 국민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온 국민은 분개했다. 이 당시에도 2004년에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국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겠다며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에게 압사당하는 참혹한 사고였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각종 재난안전통신망도 불통이었다고 한다.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용산구의 책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고나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탓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공무원들의 평소 국민에 대한 시선과 책임감에 있다.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공직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순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先 봉사 後 책임이다. 지금 각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련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 현 시점에서 책임 운운 보다는 사전 안전예방이었다. 공무원의 맡은 바 임무는 국민을 위해서 시시각각 세심하게 바라보고 세심하게 예방하고 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실 공무원의 직무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재직 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염원 속에 공무원에게 연금도 지급하는 것이다. 마치 군인들에게 전쟁 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받치면서 국가를 지키라는 엄정한 국민들의 요청에 걸맞은 군인연금을 주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법과 제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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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